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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재해 예방계획 점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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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재해 예방계획 점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8일 시장 주재 「시민안전정책회의」개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황 점검?개선 위한 토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16:19]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계획 점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8일 시장 주재 「시민안전정책회의」개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황 점검?개선 위한 토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3/28 [16:19]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3월 시민안전정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관별 추진사항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3월 시민안전정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관별 추진사항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장)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 군?구, 공사?공단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위해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인천지역에서도 남동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이날 회의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및 실?국장을 비롯해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이사장과 함께 시 총괄건축가,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시 시민안전감독관, 변호사,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조치해야 할 법률상 의무사항과 재해 유형별 법률 적용사례, 착안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시는 그간 법령 해설서 배포, 정부합동 온라인설명회 개최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해왔다. 또 중대재해 전담팀 설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담당자 온라인 직무교육 등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예방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군?구와 공사?공단 역시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배치,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률상 의무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자문단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개별법에 따라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헤 열심히 일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시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늘 살피면서, 2022년 사고없는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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