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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시민단체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종교·시민사회 참여 촉구 기자회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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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시민단체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종교·시민사회 참여 촉구 기자회견?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2/01/24 [08:18]

참여연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시민단체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종교·시민사회 참여 촉구 기자회견?

내외신문 | 입력 : 2022/01/24 [08:18]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단체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종교·시민사회 참여 촉구 기자회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25일차에 접어들고 있고,  11명의 택배노동자 노상 단식농성도 16일을 넘어섰다면서 설 명절이 다가오는 지금도 이 사회적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는데 사회적합의를 이루고 나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참여 요청 내용 전문-------------------------------

[연명 요청]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하고 잇속을 챙기려는 상황이 드러났고, 택배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과 단식농성에 나섰습니다.

이에 택배 과로사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검증 등 노사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민주당에 하루빨리 파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요구하는" 각 단체 연서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 연서명하실 단위는 따로 개별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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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2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1명의 택배노동자 노상 단식농성도 16일을 넘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 지금도 이 사회적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우여곡절 끝에 택배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간에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노조는 다른 택배회사는 모두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택배업계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택배요금 인상분 중에서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는 찔끔 사용하는 대신, 요금인상분 대부분을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이 독식하려고 무리한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또 택배요금 인상분 중 50%를 택배노동자들이 받는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정부 당국과 소비자들이 모두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택배노조 말대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CJ 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배반한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반면에 회사측 주장대로 택배요금 인상분의 50%를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면 택배노조의 파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하자고 제안합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해 보면, 그 검증결과에 따라 오늘의 택배관련 갈등과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택배노동자들은 생활물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택배노사가 함께 합의한 표준계약서 문안을 실행함에 있어, 다른 택배사와는 달리 CJ대한통운 측에서 표준계약서 문안 외에 노예계약 같은 부속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실관계 점검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합의 당시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택배요금 1개당 170원 인상에 동의한 것은 요금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과 과로사예방에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해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택배노조는 어제(1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국토교통부와 CJ대한통운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동참하게 된다면, 노조는 파업철회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 회사측만 작극적 의지를 표명한다면, 이번 사회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각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과 국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검증 등 노사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민주당에 하루빨리 파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요구하는, 각 단체 연서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월 24일(월), 13시
기자회견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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