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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손실보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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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손실보상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1/05 [11:45]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손실보상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1/05 [11:45]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지난달 27일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가뭄의 단비를 기대했던 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지난 7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다. 지난달 8일에는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산출산식
사진=산출산식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고,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며, 일 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고 한다.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발표한 산식에 따라 얼만큼의 손실보상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어 쥐꼬리만큼 주고 나중에 핑계를 대기 위해 복잡한 산식을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조원을 반영했다. 예산안 제출 당시 91만명으로 추산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평균 지급액은 고작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정부는 예비비를 끌어와 지급총액을 24천억 규모로 늘렸다. 정부가 발표한 지급대상자 80만명 당 평균 3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 수준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법문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지급이 시작된 이틀간 102천개사에 평균 335만원을 지급해 전체 3431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최고 손실 보상금액을 1억원이라고 발표했을까  평균액 3백만원과 5천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분명 희망 고문이다.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지경에 처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중간 수준의 보상액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어떤 자영업자는 수십 차례 전화 끝에 간신히 전화통화에 성공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하한선에 해당하는 십만원이 책정됐다는 소리에 안 받겠다고 소리치고 전화기를 내던졌다고 한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몇 명이 1억원의 보상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훗날 발표가 나오면 정부는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성난 자영업자들을 달래 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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