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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3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를 만들자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0/08 [09:55]

AML 3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를 만들자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0/08 [09:55]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화천대유를 퇴사한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 뉴스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장동 개발로 몇몇 사람이 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지난 45FIU는 경찰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보인다는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행안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늑장 수사 질타가 이어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분석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의적 뭉개기를 시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통보 내용은 인물 세 사람과 법인 관련한 것이라며 횡령과 배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만배씨는 회사로부터 473억원을 빌렸고, 이중 100억원을 아파트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50)씨에게 100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모씨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먼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는 이외에도 연일 거액의 수상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금법에 규정된 CTRSTR 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4조에 규정된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TR)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거래 상대방, 금융거래 내용 및 합당한 의심 사유 등을 금융정보 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특금법 제4조의 2에 규정된 고액현금보고제도(Cash Transaction Reporting, CTR)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을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거래 상대방,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의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4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자금세탁 우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야만 한다.

 

자금세탁행위란 무엇인가 

특금법 제2조 제5호에는 자금세탁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성매매, 폭력행위, 외국 공무원 뇌물 또는 재산 국외도피 등의 범죄행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7조에 따른 범죄행위

 

○「조세범 처벌법3, 관세법270, 지방세기본법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김만배 개인이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관련된 세 사람의 개인 통장 입출금 정보도 FIU로부터 통보받았을 것이다. 돈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됐는지만 밝히면 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초 FIU로부터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통보받고도, 몇 달씩이나 덮어두고 늑장을 부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AML 3법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FATF2차 상호평가보고서를 통해 8개 항목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중 셋째 항목은 '조세범죄 기반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포함되는 조세범죄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이다.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로부터 파생된 범죄라 할 수 있다.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인 본 범죄와는 독립된 범죄인 까닭에, 본 범죄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자금세탁행위는 처벌 대상인 것이다.

 

FATF 넷째 권고 사항은, 몰수대상 자산 중 실제 환수액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몰수 및 환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제와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속한 입법을 통해 AML 관련 제도를 빈틈없이 강화해야 할 것이다.

 

AML 3법은 우리가 원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 미국 주도로 OECD 산하에 설치된 FATF가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이다.

 

AML 3법 제정과 관련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제도 수립, 직원 교육 및 연수 실시, 직원 알기 제도 운영, 독립된 감사체계 수립, 신상품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고객확인 및 검증 절차 마련, 고위험군에 대한 거래확인 절차 마련, FATF 지정 위험 국가 관리,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 자료 보존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금융회사 등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의심거래보고 등의 AML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 기관이 성실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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