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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음식업 총량규제 논란에 대해..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1/01 [20:28]

[대선진단] 음식업 총량규제 논란에 대해..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1/01 [20:28]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이재명 음식업 허가총량제발언과 관련해 정치권 막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자영업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자영업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마땅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대선 정국에서 자영업 과밀현상과 관련한 막말 싸움

 

지난달 27 이재명 후보의 관악구 신원시장 간담회에서의 발언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날 선 비판 소리를 간추려보자.

 

윤석열 후보의 비판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홍준표 후보의 비판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시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 정치의 발현이다.

 

유승민 후보의 비판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

택시 총량제에서 따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음식점과 택시는 다르다.

이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다.

음식점, 카페, 떡볶이집, 호프집 등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음식점 총량제를 말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영업 규제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소급적용을 해야 할 때다.

 

원희룡 후보의 비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제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다.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후보의 킨텍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 탓에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 개 폐업이 생겨나고 있어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드린 것은 연간 수 만 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거나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재명 후보의 어설픈 해결책 제시도 문제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발언조차 없는 후보들의 말장난도 한심하기만 하다.

 

자영업 과당 경쟁 관련 헌법 규정과 경제학의 이론적 배경

(1) 대한민국 헌법 규정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119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동조 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영업 창업 규제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헌법 조항 간 상충점이 보인다.

 

(2) 산업조직론 관점에서의 적정사업자 수에 대한 논의

산업조직론은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의 구조, 시장 참여자의 행태,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다.

 

주로 독과점 규제를 위해 탄생한 학술 분야이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적정사업자 수 규제 등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과거 5개의 무선전화 사업자가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학계에서 제시한 3개의 적정사업자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 차원에서 인수합병을 종용한 사례가 있다. 현재는 항공산업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학계에서 자영업 분야의 과당경쟁 현상과 관련해 적정사업자 수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음식업을 비롯한 자영업 각 분야에서의 과밀현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차제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과밀현상의 실체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다. OECD 기준 자영업 종사자는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뜻한다.

 

국가별 자영업 비중은 콜롬비아가 52.1%로 압도적 1위이고,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고, 관광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이다.

 

비교 대상을 G7 국가로 좁혀보자. 2018년 기준 미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6.3%, 캐나다 8.3%, 독일 9.9%, 일본 10.3%, 프랑스는 11.7%, 영국 15.1%, 이탈리아 22.9% 수준이다. G7 평균 비중은 13.7%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G7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자영업 분야의 과당경쟁은 다산다사(多産多死) 현상을 낳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율은 창업 이후 1년까지 70%, 5년까지는 30%를 넘지 못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17만 명에 달한다. 2020년의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인 20,349천 가구의 40%에 달한다.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인척이나 지인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실정이다.

 

황학동 벼륙시장에는 중고 식기와 조리설비 등을 적재하지 못해 야적까지 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고, 음식업 인테리어 공사와 원상복구에 국가적 자원의 낭비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수는 7,565천 명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을 G7 국가의 평균인 13.7%라고 가정하면, 우리의 적정 자영업자 수는 4,125 천명이다. 결국, 3,436천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과잉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수는 1093천명인데, 과잉 자영업자 수가 우리의 공식 실업자 수의 3배가 넘는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빚더미 때문에 폐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자영업 분야 상황은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다. 만약 자영업 분야에서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 단시일 내에 폐업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는 과도한 복지비 부담과 높은 실업율 문제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흔히 자영업 분야를 일자리 저수지라 일컫는데,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4에 해당할 만큼 어떤 정권일지라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다.

 

그런데, 최근 자영업 분야 취업자 비중이 19.9%로 나타나 자영업의 급속한 붕괴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나홀로 자영업을 하면서 투잡 또는 쓰리잡 영위’ ==> ‘폐업 후 플랫폼 노동자로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 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영업 과밀현상을 부추긴 역대 정권의 누적된 경제정책의 실패

(1)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자영업 과당 경쟁 이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다.

 

자영업 창업 동기 중 생계형다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서라는 조사 결과는 자영업 창업을 잘 설명하고 있다. 자동화와 AI 등에 의한 일자리 부족 현상,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및 부실한 사회안전망도 문제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 유입으로 3D업종, 농어촌 일자리 또는 건설업 일용직 등의 분야에서의 내국인 역차별 현상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죄악세(Sin Tax) 징세를 위한 술/담배 판매 허가권 남발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술과 담배 소매판매를 허가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술과 담배가 국민 건강 위해품목으로 지정하고 과도한 죄악세(Sin Tax)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 대도시 도심 상권에 자리 잡은 대형 레스토랑일지라도, ‘B.Y.O.’란 표시가 입구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매장에서 술을 팔지 않으니, 주류판매점에서 술을 사 들고 와서 먹으라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에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죄악세 징수에 의존했다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국제 규범에도 어울리지 않는 까닭에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3) 토건 경제 세력의 로비로 인한 과도한 상가 비중

선진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마다 상가가 들어서 있고, 주상복합 건물도 즐비해 있다. 근린생활업종도 주택가에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상가 건물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정부는 건설산업을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이 이런 흐름을 타고 내남없이 건설산업에 뛰어들었고, 정경유착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부 정책의 변경하도록 적극적 로비를 했다. 일본의 토건 경제정책은 대표적 정책실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추종했다. 건설정책실패가 자영업 과밀현상을 부추긴 셈이다.

 

(4) 무분별한 창업 장려 정책

현실과 괴리된 취업교육 정책의 오류도 자영업 과밀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미용실 수는 미국의 10배가 넘는다. 하지만,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의 70%는 장롱면허 상태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차별적 골목 상권 침투로 해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30년 경력의 제과 베테랑도 폐업하고, 건설현장 일용 잡부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분야에 취업 교육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자리 미스매치 정책이자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평균적으로 독립점포보다 평균 생존율이 조금 길다는 이유로 음식업이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소비성향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프랜차이즈 창업은 다른 독립점포의 폐업을 촉발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5) 일선 지자체의 법 따로현상

몇 해 전 백종원씨가 국회에서 준비된 창업을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같은 장소에서 음식업 창업과 관련해 Inspection을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위생법등에 규정된 음식업 창업과 관련해 동법 시행령 36조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엄격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기준 등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소방법, LP 가스안전, 종업원 건강관리, 위해 식품안전관리 등의 엄격한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음식업 창업과 관련해 법 따로현상이 만연해 있다. 법은 사후적으로 사고가 터졌을 경우, 사후적 처벌용으로만 작동되고 있다. 선진국처럼 엄격한 사전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6) 협동조합 관련 국정 철학의 부재

자본주의 역사가 깊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 산업화가 시작될 무렵부터 협동조합 운동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었다. 오래전부터 거대 자본에 의한 독과점 폐해를 미리 예견하고, 협동조합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했다.

 

계란의 경우, 생산자 협동조합, 계란 판매업 협동조합, 슈퍼마켓 협동조합, 그리고, 소비자 협동조합이 촘촘하게 짜여있고, 각 조합 간에는 엄격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음식업의 경우, 승계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주요 식자재를 공급받을 길이 없어 신규창업 억제장치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형식적으로는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 분야에서의 생산자 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동되고 있지만, 유럽의 자본주의 선진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결속력이 약하다.

 

유럽의 경우, 법으로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출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탄탄한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YS 정부시절,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 결속력이 느슨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허용한 것은 국정철학 부재로 인한 대표적인 경제정책 실패 사례라 할 것이다.

 

몇 해 전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출이나 대기업 중심의 음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시지탄일지라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과거 우리나라의 자영업 과밀현상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대선 후보들은 자영업 과잉 현상에 대해 문제 제기나 말장난을 하기에 앞서, 깊은 혜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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