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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관련 뒷돈 거래 엄벌에 처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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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관련 뒷돈 거래 엄벌에 처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2/24 [16:05]

사업조정 관련 뒷돈 거래 엄벌에 처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2/24 [16:05]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간 출혈경쟁과 온라인 공룡 유통기업들의 약진으로 영업이 부진한 대형마트나 폐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대형마트와 SSM들이 줄줄이 입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사업조정과정에서의 뒷돈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제도

1996년 대형마트 허가제가 등록제 변경된 이후,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골목상권에 침투해 지역의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괴멸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0년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를 억제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해 사업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상생법 제3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형마트나 SSM 등의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사업조정 절차 진행 중 중소기업자단체가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뒷돈거래 등을 통해 사업조정 절차를 불법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3년간 이마트 16, 롯데마트 13, 홈플러스 10곳 포함 전국 46곳의 대형마트가 약 350억원을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자 단체가 불법적으로 뒷돈을 받는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는 전통시장 또는 협동조합 대표가 개인적으로 뒷돈을 지급 받아 착복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보도된 바 있다.

 

단체 대표가 사적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3자를 내세워 납품권을 보장받거나 폐박스 수거권을 보장받았다는 등의 소문도 무성하다.

 

사실상 휴무 상태에 있는 조합의 대표가 사업조정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사 또는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지분만 보유한 공동사업자의 자격으로, 단체의 대표로 취임해 사업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소리도 들린다.

 

특이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빼앗은 경우도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조정 과정에 개입해 대형마트로부터 도서관 건립을 지원받고, 단체 대표에게 사업조정 절차 종료를 종용시킨 사례도 있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사업을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대형마트의 뒷돈 거래 내용

20161022KBS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해 대형마트 겉으로는 상생, 뒤로는 현금이라는 제목으로, 대형마트의 뒷돈 거래를 보도했다.

 

롯데마트가 조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억 원을 수퍼마켓조합의 계좌에 입금했고, 해당 조합은 지급받은 돈으로 물류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2016127일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마트측으로부터 은평점, 서초점, 그리고, 영등포점 등 3개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서울남북부슈퍼마켓 조합이 총 19억원을 받기로 했고, 그중 12억원이 조합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이 공개한 이면 합의서에 따르면, 롯데측이 제공한 지원금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인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이면합의서에 규정된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자금 전액을 조합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시설개선 사업과 결손보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상 배임 혐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이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매수죄에 해당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중기청 공무원도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발전기금 논의 및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횡령·유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기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조정과정에서 일부 발전기금이 거래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당사자간 이면적으로 이루어져 파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해 예산을 지원한 서울시나 중기청은 해당 조합을 수사당국에 고소ㆍ고발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이런 소극적 태도가 사업조정 관련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고, 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

지난 2016128, 당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회장 인태연)는 롯데마트 은평점 앞에서 뒷돈 거래, 편법개점 롯데마트 규탄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회장(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현재의 상생협력법은 소수의 동일업종 지역상인 대표자들의 합의로 대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기업 유통망이 손쉽게 들어오는 허점을 갖고 있어, 유통 대기업 롯데 자본이 이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과 소위 상인 대표자간 뒷돈 거래를 통한 사업조정의 철회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중소기업청 측에 롯데마트 은평점 영업 정지 이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향후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흥 사무국장은,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업종은 인근지역의 한가지 업종만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협상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전통시장 수 백명의 상인은 물론, 은평구와 인근 일산, 심지어는 의정부, 파주에 이르는 수 십Km 반경의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가 우려되는데도, 협상은 커녕, 변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상생법 개정 필요성

상생법에는 대형마트의 뒷돈 거래가 적발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없어 입법적 하자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7년 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형마트가 뒷돈 거래를 통해 사업조정 절차를 무력화시켰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20172월과 9월에 두 차례나 상정됐지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롯데 은평점 앞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수의 지역대표자들이 합의만 해주면 대기업 유통망이 쉽게 들어오는 현행 상생협력법 등을 국회에서 바꿔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몫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의원은 현재까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뱃지를 단 이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2017124일 중소상인 비상시국 회의 인태연 의장은 롯데면세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20~30배 크기 대형 복합쇼핑몰들을 전국 곳곳 골목상권에 출점시키면서, 6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없게 전통시장의 몇몇 상인들에게 상생기금이라는 독이 든 회유와 협박의 매수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현재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 나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상생법이 시행된 이후 1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600개 이상의 SSM이 자율조정이란 명목으로 사업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오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면에는 불법적 자금 수수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 쌍벌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상생법 개정법이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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