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펜션사고 계기로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안전기준 더욱 강화.
이혁주 | 입력 : 2018/12/21 [01:38]
[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18. 12~’19. 1.)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 press47@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체부,민관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국내 여행 만든다
- 문체부,관광?게임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 규제 혁신 추진한다.
- 문체부,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
- 문체부,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으로 야영객 안전 강화한다
- 관광경찰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시행
- 문체부,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연다.
- 문체부,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연다.
- 문체부,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한다.
- 문체부,고용․산업위기지역 관광기금 특별융자 300억 지원한다.
- 진주시,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원 발표
- 문체부, 숙박과 쇼핑 분야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한다.
- 등록야영장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확인하세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3일 시행 예정
- 문체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 문체부, 야영장 등록 활성화 추진
- 문체부,2016년 관광인 신년인사회 개최
- 문체부, 관광호텔 등급 허위표시 불시점검 실시
- 안전한 야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 인천지역 일산화탄소 4만5천톤, 10년간 제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