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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약사법 개정안 상정해 슈퍼서 약 살 수 있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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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약사법 개정안 상정해 슈퍼서 약 살 수 있게..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6/10 [16:08]

진수희, 약사법 개정안 상정해 슈퍼서 약 살 수 있게..

김봉화 | 입력 : 2011/06/10 [16:08]


일반 의약품(OTC)을 약국외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 후 기자실을 찾아 약국외 판매에 대한 번복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약사법 개정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 장관의 번복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이 대통령은 "의사의 처방이 불필요한 기본적인 약(진통제,해열제)등은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 비롯됐다.

진수희 장관은 청와대로 부터 약사법 개정 추진 지시를 받았다며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목표로 약심 논의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와 약사단체의 이해 충돌로 약심 논의가 잘 되겠느냐의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단할 수 없다"며 "단체를 설득하고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논에 의논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해 "설명을 명쾌하게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고 입장은 바뀐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심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일반 의약품 가운데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의약품 재분류를 시작해 나름대로 분류작업도 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성동구 약사회 총회의 발언에 대해 의약품 슈퍼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살 수가 있다.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드링크제를 비롯해 진통제,해열제 등)간단한 구급약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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