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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월급 0원' "지인에게 얻어 먹고 간신히 살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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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월급 0원' "지인에게 얻어 먹고 간신히 살아.."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5/12 [08:50]

조전혁, '월급 0원' "지인에게 얻어 먹고 간신히 살아.."

김봉화 | 입력 : 2011/05/12 [08:50]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월급명세서는 '0원' 스스로 '지인들에게 빌어먹는 처지'라고 엄살 아닌 엄살을 부리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마찰로 이행강제금 납부하느라 그야말로 월급 한푼도 못받는 신세가 됐다고 한탄했다.지난해 7월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돈이 없다며 돼지 저금통에 든 동전을 전달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교육전문가로 불리는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전교조의 고소로 같은해 9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행강제금 납부를 위한 체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국회의원 세비 800만원중 50%를 전교조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국회의원 세비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 놓았고 같은해 11월 부터는 세비 전액을 전교조에 내고있다.

조 의원은 세비 중 일반수당,정액급식비,가게지원비 등은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 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이달 6일 이를 기각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돈줄을 이리 막으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다"며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법원 결정에는 조 의원의 명의로 된 후원금 계좌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계좌 등이 포함돼 정치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돈줄이 모두 막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은 아내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가족 친지에게 면목이 없다"며 "지인에게 식사를 얻어 먹으며 살고있다"고 말하며 "전교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리는 일이 이리 힘든줄 몰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5일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렸다.법원은 당시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5일(1억5000만 원)을 받은뒤 조의원의 항소로 1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1억원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이제 7000만원을 갚았으니 3개월 후면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조 의원에 대해 네티즌 들은 "국회의원이 1억이 없어 저금통 동전으로 납부하고 세비를 압류 받는 제스처는 지나친?언론 플레이"라며 조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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