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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관련 뇌물 등을 수수한 피의자들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3 [14:17]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관련 뇌물 등을 수수한 피의자들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4/13 [14:17]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수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항만공사 간부 1명을 구속하고, 관련 업체 대표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구축사업 및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선정대가로 1천4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았으며, 특히 공사 간부의 경우,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에 투입될 영상인식카메라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천4백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 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항만공사 간부인 A씨(남, 45세)는 2009. 6.부터 부산항만공사內 항만정보화사업 T/F팀 과장(3급)을 역임하면서 위 2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 업체 선정 및 사업금액 설계 등 사업 전 분야를 계획하고 관리해왔던 책임 감독관으로서, ㈜포○○영업대표 B씨(남, 43세)로부터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1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6개 관련 업체대표 등으로부터 2010. 2.~2013. 10. 까지 총 20회에 걸쳐 1,47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영상인식카메라 26대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원 계약자와의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아○○’를 참여 업체로 임의 선정한 후, 아○○’로 하여금 최초 설계계약 당시의 납품대금(2억 5,740만원)보다 총액을 과다 계상하여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기성검사시에는 감독자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감독조서를 작성해 준 후, 사후에 그 차액 7,436만원을 ‘아○○’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만물류 정보시시템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된 B씨(남, 43세)는,자신이 운영하던 ‘㈜포○○’이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차 하드웨어 사업체로 선정된 후, 항만공사에 대한 자신의 인맥과 참여 업체로서의 지위를 이용,2011. 9.경 ’㈜대○○○○○○○‘ 대표 C씨(남, 43세)에게 접근하여, 하드웨어 관련 보안장비를 C씨가 항만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줌은 물론, ㈜대○○○○○○○‘를 B씨 본인이 운영하는 ’㈜포○○‘의 하도급 업체로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은 2010. 2. 부산항만공사에서 ISP사업(Information Strategy Plan : 사용자 예측 등 타당성 용역조사)을 시작으로 ‘14. 4. 까지 국가예산 총 150억 상당을 투입 완료한 사업이었음에도, 예산 대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언론 및 국회로부터 꾸준하게 지적이 되어 왔으며,특히, 동 사업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각 시스템의 단순 통합에 불과하거나, 선박 입출항, 관제상황 등 주요기능에 있어서도 해양항만청의 물류정보시스템인 ‘포트미스(PORT-MIS)’시스템과 차이가 없어 주 고객인 화주와 선사들의 활용도도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결국, 본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설계 과정상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매년 유지 보수비만 7억원 상당 지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이면에는 사업시행 관리 감독업무는 물론 운용과정상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는 발주처 공무원이 수주업자들과 금품거래 등 불법 유착관계가 형성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은 미국의 9. 11. 테러이후 북핵 위협 사태 등 대비, 부두와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RFID기반 항만 출입체계’가 설치된 모든 부두와 항만을 하나의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도입?구축한 전자 출입시스템이다.
그러나, 동 사업을 추진하던 감독관 A씨는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관할하는 부두 및 항만에 설치된 영상 인식카메라((주)○○기술 제조)의 모델과는 달리, 부산항만공사 임의로 특정업체(아○○○○○)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모델을 변경하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참여업체와 항만공사의 협의로 설계변경 절차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음은 물론, 임의 변경한 업체를 통해 단가를 조작하여 국가 예산을 가로채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현재도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는, 사업추진 당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차량과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경비원들이 출입문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통과 시키는 등 여전히 항만출입 관련 보안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된 부산항만공사 발주사업 관련 불법의혹 및 문제점의 일부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으며, 향후, 본 건과 별도로 추가 제보된 내용과 관련하여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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