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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1천5백만원 부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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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1천5백만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1 [15:07]

진주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1천5백만원 부과

편집부 | 입력 : 2016/01/11 [15:07]

[내외신문=신승아 기자]경남 진주시는 지난 9일자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9860건 5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 진다.

 

또한 납세지 및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 전화ARS(1544-5855),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각 금융기관의 CD/ATM기기 또는 시청.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카드결제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납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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