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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김준성 기자]민주당은 오는 5일 서울남부지법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당명 개정이 유사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41조 3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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