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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수기자의 구중단상] 수도권매립지 노동조합 사장 선임 관련 낙하산 반대 투쟁선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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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수기자의 구중단상] 수도권매립지 노동조합 사장 선임 관련 낙하산 반대 투쟁선언

추연수 | 기사입력 2015/04/03 [15:23]

[추연수기자의 구중단상] 수도권매립지 노동조합 사장 선임 관련 낙하산 반대 투쟁선언

추연수 | 입력 : 2015/04/03 [15:23]

15년 4월 3일 SL공사노조에서는 퇴임한 송재용 사장의 후속 인사에 관하여 무분별 낙하산인사 결사반대와 투쟁을 선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지난 3월 17일 공사 사장의 전격사임 후 공석인 사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환경부 장관과 인천시장을 향해 정치적 낙하산인사를 반대하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서광춘 SL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환경부와 인천시가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밥만 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서 노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 또는 세월호법)을 무시한 이러한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며, 금번 신임 공사사장 선임에 정치적 줄서기가 아닌 국가적 난제해결의 소임을 다할 인재선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러한 사항과 폐기물 대란 방지, 인천시 이관문제 백지화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포했다.


한편, SL공사는 신임사장에 관한 공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분명한 하마평도 아직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노동조합이 외부인사를 받지 않겠다며 투쟁선언까지 한 것이다. 이미 내부 인사를 낙점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공사에서는 사장 선임을 위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그 동안은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사장이나 임원의 선임에 노동조합이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노동조합이 임의로 사장의 선임에 관여할 수는 없다. 공사의 사장 등 임원 선임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사법") 제12조의 2항에는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때문에 공사 사장과 감사의 임면권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공사는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하는 주식회사도 아니다. 설령 주식회사이고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지배주주가 아닌 한 사장의 선임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 사장선임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환경부장관의 이른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

공기업은 행정기관이며 동시에 사업조직이다.


모든 공기업의 이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공사의 노동조합도 알고 있을 터다.


공사 노조가 주장한 것처럼 매립지가 국민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공사가 공기업이라는 것을 알고있다면,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투쟁을 선포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하고,

투쟁을 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자칫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벗어난 엉뚱한 핑계로 투쟁을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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