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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 위한 조례 제정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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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6 [11:15]

서울시,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4/10/16 [11:15]


[전국경제인연합신문=이정표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에 의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16일 관련 조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외국 금융사 유치활동과 더불어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활성화 하기위해 마련했다.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15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제정할 조례의 내용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창업 국내·외 금융사 및 이전 외국 금융사에 보조금 지원 ▲금융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 금융산업육성 및 발전방안 자문 수행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앞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조항 개정을 정부에 건의중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토록 명시돼 있다.


 
고홍석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산업으로 금융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완화나 세제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만큼, 그간 유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금융사 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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