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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제정…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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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제정…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11:10]

금감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제정…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2/09 [11:10]

▲ 금융감독원 표지석  ©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프소스란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인터넷 등에 무상으로 공개, 정보기술(IT) 개발자가 자유롭게 이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금감원은 "오픈소스 관리 미흡 등에 따른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져 안내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라이프,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업계와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제정 작업을 진행했다. 안내서는 비규제 성격으로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강화 및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안내서는 오픈소스의 개념과 종류, 특징 등을 안내해 금융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오픈소스 선택시 기능성, 보안성, 공유 플랫폼의 활성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오픈소스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단계별 금융회사의 보안 고려 사항을 제시해 정보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금융회사의 오픈소스 활용·관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필요성 및 금융회사의 오픈소스 활용관리 체계 우수사례(Best-Practice)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보안원 레크테크 포털에서 제공하는 금융보안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FAQ를 제공하는 등 안내서와 관련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 분리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의 오픈소스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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