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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업무부담 줄인다…'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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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업무부담 줄인다…'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

-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1개월 앞당겨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2/07 [00:06]

금감원, 금융사 업무부담 줄인다…'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

-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1개월 앞당겨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2/07 [00:06]

▲ (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보고서 232종을 폐지간소화하고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곱 번째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한다.

 

업무보고서 1853종 전수 조사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3)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179종을 폐지하고 53종의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고서 작성요령을 충실히 안내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감해지 유지기간을 4영업일로 명확화하는 등 전산시스템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에 금융권역별로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감원 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과 늦은 시간 또는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 호소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이용자들로부터 세세한 의견까지 수렴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요청 시 중복 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 사항을 팝업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CPC 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도 금지된다.

 

또한 시스템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자료 제출 관련 문의 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산시스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가능한 사항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개발 업무도 지원한다. 그동안 금융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했으나 제공시점이 10월 말로 정해져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 시기는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내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개정사항 시행 시기도 합리화한다. 그간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안내자료 관련 규정 등 보험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는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우,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앞으로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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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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