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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2년 제1회 남동구 농지위원회' 개최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14 [16:14]

남동구 '2022년 제1회 남동구 농지위원회' 개최

하상기 | 입력 : 2022/10/14 [16:14]

▲ 남동구, 농지위원회 위촉장 수여(사진제공=남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남동구 지난 13일 구청 개나리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2022년 제1회 남동구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남동구와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2022818일 이후 남동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총 6가지 유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안건으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구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취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설치된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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