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 공매도시장 개인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해야-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개인투자자 비중은 2.3%에 그쳐- 공매도 담보비율, 상환기간, 불법공매도 제재 등 공매도 제도의 전면 적인 손질 필요[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이 75.0%를 차지 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되어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수는 ’21년 63건, ‘22년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금년 1.1~7.8일 기간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금년 중 주가가 28% 하락하였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했다. (7.10일 기준)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비율은 개인 140%, 기관?외국인은 105% 이며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김한정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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