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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임채진 前총장 형사 고소

성가람 | 기사입력 2009/09/15 [03:59]

창조한국당, 임채진 前총장 형사 고소

성가람 | 입력 : 2009/09/15 [03:59]


창조한국당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범죄경력 조회 오류 책임을 물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상훈 당시 서울공안1부 부장검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동민 창조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한정 전 의원이 범죄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검찰이 입증했으면 공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라 판단하고 검찰 관계자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위원회가 대검찰청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해 회부받을 당시 공 부장 등이 이 전 의원에게 전과가 4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없음`으로 발급했다"며 "공 당시 부장검사 등 실무진 3명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임 전 검찰총장과 명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조한국당 측은 "지난해 5월 경력서를 실제로 발급해준 경찰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결국 법원도 무죄를 판단해 해당 경찰관은 결국 복직했다"고 전했다.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18대 총선 때 위조 학력·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고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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