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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사실상 날치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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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사실상 날치기'?

한중일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0:22]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사실상 날치기'?

한중일 기자 | 입력 : 2020/12/04 [10:22]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사실상 날치기' 

일시: 2020년 12월 2일 16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오후 2시경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 일동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은 법안심사 2소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거대양당의 일방적인 발표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사실상 날치기 입니다. 

특히 오늘 여야 합의로 개정됐다고 밝힌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무늬만 자치경찰 시행법안’으로, 경찰 개혁 법안이라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경찰개혁, 나중에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시각, 행안위 2소위 위원인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날차기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더군다나 행안위 2소위 일동 명의는 황당함의 극치입니다. 이은주 의원에게 한 마디라도 묻기라도 했습니까.

오늘 의결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기자회견은 결국 부실한 경찰법 개정안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도 무시하고 심지어 절차적 정당성마저 생략한 경찰법 개정안은 결코 개혁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의 날치기 행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 이은주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비롯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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