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인천 월미도 사건 국회 특별법 발의:내외신문
로고

인천 월미도 사건 국회 특별법 발의

김봉화 | 기사입력 2012/09/13 [13:28]

인천 월미도 사건 국회 특별법 발의

김봉화 | 입력 : 2012/09/13 [13:28]


지난 6.25 전쟁 당시 9.15 인천상륙작전 일환으로 미군의 인천 월미도 폭격으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를 냈던 '월미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틀별법안이 13일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에 의해 발의됐다.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병호 의원이 '월미도 사건'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문 의원은 "1950년 9월 15일 대대적인 인천상륙작전이 진행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미군은 폭격 전 해당 지역이 민간인 거주 지역임을 인지 했음에도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 하려는 조치는 하지 않은채 네이팜탄과 폭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월미도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와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또 월미도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적합한 절차 없이 월미도사건 피해자 등의 토지를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적합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지난 17대 국회때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 되길 희망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월미도 사건'피해자인 한 원주민은 "전쟁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이번엔 꼭 법안이 통과돼 진상규명과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