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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 신규 모집...보육도시 조성: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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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 신규 모집...보육도시 조성

- 8월 12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서 접수 -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할 것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08:59]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 신규 모집...보육도시 조성

- 8월 12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서 접수 -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할 것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03 [08:59]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이미지제공=인천시청)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이미지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 정원구간별: 20인 이하 3개소, 21~99인 이하 6개소, 100인 이상 1개소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 기능할 수 있도록 지정한 보육시설이다.
 
정부가 2011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인천시에는 총 14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매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지원된다. 또 조리원의 인건비와 유아반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 또는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면서,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운영 중이거나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처분 절차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정원구간별로 세부지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해 총 합계점수가 65.0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나, 영유아보육법령 등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이달 12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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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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