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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화장품을 불법유통 중국으로 밀수출한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28 [10:24]

면세 화장품을 불법유통 중국으로 밀수출한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4/28 [10:24]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허영범) 관광경찰대에서는 부산 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일당을 주고 면세점에서 국산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다량으로 대리 구매시켜 총 200여회에 걸쳐 시가 8,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2명을 관세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
중국인 J씨(남, 26세)와 L씨(남, 25세)는‘16. 4월부터‘17. 3월까지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재학중인 S대학교와 D대학교 인근에 각각 창고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근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하여 부산 지역 면세점에서 국산 유명 브랜드(설화수, 후, 오휘 등) 화장품을 다량으로 대리 구매시키거나, 도매상에서 일반 화장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물량 확보 후 우체국 국제 특송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이다.

이들은 화장품을 우체국 국제 특송을 통해 발송 할 경우 세관 신고서에 화장품이라고 사실대로 기재하면 중국 현지 통관이 어렵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품명을 화장품 대신 과자, 캔디, 초콜렛, 생필품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그동안 순수한 관광보다는 면세 화장품 구매만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J씨와 L씨 같은 중간 판매자를 통한 국산 화장품 구매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한국-중국 정부간 사드 문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입국이 대폭 감소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 문제 이후 중국 현지에서 국산 화장품 통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반송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L씨는 물품 수신자를 실제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아닌 중국 현지 통관 담당부서와 사전 연계된 중국 현지 물류센터 주소로 기재하여 통관을 쉽게 하는 등 밀수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특송 시 작성하는 송장의 수신자를 중국현지 통관 부서와 사전 연계된 중국 현지 물류센터 주소로 작성하면, 현지 통관 담당자들이 자신들과 약속된 주소지 특송물은 바로 통관시켜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J씨는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유학비자이고, L씨 역시 지난해 ○○대학교 졸업 후 현재 구직 비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업 사업을 하는 등 불법취업 활동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면세 화장품의 불법유통 및 면세품 대리 구매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특송 발송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한 끝에 국제 특송 발송 시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에 관련 법규가 제정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관광경찰대에서는 부산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별다른 죄 의식 없이 국산 면세 화장품을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지역 각 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상대로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화장품 유통질서 확립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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