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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중유 아파트단지등 불법유통조직 40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06 [12:50]

해상용중유 아파트단지등 불법유통조직 40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2/06 [12:50]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 후 유류 저장공장을 별도 보유하고 석유 제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 사업을 하면서, 부산, 전남 여수 일원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자(해상용 연료유 수집업자)로부터 해상용 중유를 매입하여, 전북 군산·경북 영주·경남 양산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5,000세대)와 전국 40여개 아스콘 공장에 보일러(가열기) 연료유로 유통시키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차량용 연료유로 판매하는 등, 약 4,100만리터(시가 270억원 상당)를 불법유통 및 판매한 중소기업 대표 A씨(41세, 석유판매업) 등 전국적 판매 조직원 12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해상용 중유 공급을 묵인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스콘 공장의 유류 담당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국내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로써, 주로 아파트 단지와 아스콘 공장의 연료유를 공급하면서, 판매단가를 낮추고 부당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부산 및 전남 여수 지역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피의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2014년 1월경부터 2016. 9. 29.까지 해상용 중유 2,600만 리터를 구매, 정품 유류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3,970만 리터(약 257억원 상당)의 저질 중유를 제조, 정유사 출고 정품 유류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고, 2015. 8. 14.경부터 16. 9. 29.까지 아스콘 공장 등의 레미콘 및 덤프트럭에 사용되는 경유를 납품하면서 정유사 출고 경유(1리터당 약1,000원)와 등유(1리터당 약500원)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30만리터(약 13억원 상당)를 제조, 리터당 약 1,100원의 정품 경유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하였다.
피의자들은 해상용 중유 등을 불법 유통 하면서, 수집과 운반 및 보관, 관리 영업, 가짜 경유 제조 판매, 현금 매입 비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해상용 중유를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아스콘 공장에 불법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대기업 정유사 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으며, 유통된 유류를 성분 분석한 바 황 함유량이 기준량보다 13배 높은 1~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가짜 경유를 차량 연료유로 사용할 경우 엔진 노후 및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고장을 우려하여 자체 테스트 운행까지 실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남 함안군 소재 C아스콘 공장 피의자D는 2013. 1월경부터 2016. 10월경까지 피의자A로부터 해상용 중유를 구매하면서 저질유류 사용으로 인한 보일러 노즐 막힘, 매연 발생, 연소 불량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도 저질유 공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공급차량 1대당(24,000리터~30,000리터) 10만원~40만원을 책정, 48회에 걸쳐 4,7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아파트 및 아스콘 공장 유류담당자 28명은 총 634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해상용 중유는 화물운반 선박이나 원양어선등에 사용하는 연료유로, 유류 공급시 이를 빼돌려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성적으로 유통, 조세포탈 및 건전한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적인 중유의 판매기준(황함유량 0.3~05%이하)보다 황함유량이 13배가량 높은 고유황 성분(1~4%)과 다량의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육상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해상용 중유가 주공아파트와 아스콘 공장 등의 연료유로 유통되어 분진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불법 유통조직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는 그 동안의 해상유 육상 불법 유통조직 뿐 아니라 공급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함으로써 저질 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해상에서 불법으로 빼돌리는 조직에 대한 수사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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