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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피싱 조직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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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피싱 조직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18 [03:03]

중국피싱 조직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8/18 [03:03]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국내 근거리 이성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톡 등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미모의 여성을 가장하여 음란화상 채팅을 하자며 스마트폰 메신저로 유인 하였다.

 

음란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중요부위와 얼굴을 촬영하고 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여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APK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번호,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동 개인정보를 이용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 조건만남, 사모님알바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2016.3.18.부터 8.3.까지 피해자 401명으로부터 3억2천3백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중국조선족 A씨(남, 37세), B씨(남, 37세) 등 2명을 지난 4일 12:1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검거 구속하고,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B씨(남, 33세)에 대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몸캠피싱 사례-

 

피의자들은 2016.7.7.23: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톡'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D씨(45세, 자영업, 경북구미)에게 알몸화상채팅을 하자며 스마트폰 메신져로 유인, 피해자의 음란영상을 가족과 지인 200여명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50만원을 송금받고 또 다른 피해자 E씨(24세, 노동, 대전거주)은 100만원 요구에 돈이 없어 50만원만 송금하자 처와 장모 등 가족 10여명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만남, 사모님알바-

 

2016.7.6.22:00경 피해자 F씨(21세, 대학생, 경기성남 거주) SNS 메신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광고를 전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출장비용(10만원)과 보증금(40만원)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2016.7.8.17:00경 피해자 G씨(26세, 회사원, 경북포항 거주)의 SNS메신져로 고액명품알바(부유층 사모님을 상대 성접대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겠다며, 가입비 10만원, 보증금 40만원을 입금받고 재차 가입비와 보증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명목 동으로 4회에 걸쳐 1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제347조(사기) :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정 방원범) 당부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건만남, 몸캠피싱, 사모님알바 등으로 금품을 갈취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행위 또한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고,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 신고율이 5-10%로 오히려 경찰에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역 추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등 피의자들의 범행구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위와 같이 불법성이 내재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고,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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