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쇼핑몰 사기 7억원 피해 운영자 검거:내외신문
로고

쇼핑몰 사기 7억원 피해 운영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09 [20:43]

쇼핑몰 사기 7억원 피해 운영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8/09 [20:43]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000박스, 000브랜드, 00브랜드’라는 쇼핑몰을 개설하여, 그곳에 100%정품 직수입 ‘나이키, 아디다스’운동화 등 유명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고도, 가품을 보내주거나 물품을 배송하여 주지 않은 방법으로 3개월간 4,700여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사기혐의로 검거 하였다.

국내총책 1명을 구속하고, 2명 불구속하였으며, 피의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아울러 피해대금 중 5,660만원(324건)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환불되도록 피해회복 조치하였다

※ 형법 제347조(사기): 7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피의자들은 정품운동화 등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와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가품을 보내주거나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배송지연 문의를 하면‘주문이 많이 밀려있으니 기다려 달라거나 수입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루는 등 아예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4,700여회에 걸쳐 7억원 상당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검거된 국내총책 피의자 A○○(남, 47세)는 사기등 전과 17범으로, 2014. 9. 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이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자 365명으로부터 7,74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되어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유예기간 중임에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 되었다.

피의자 A○○(남, 47세)은 자신의 중학교 친구인 피의자 B○○(남, 47세), 또 다른 피의자 C○○(남, 61세)에게 중국에 있는 미 체포 피의자 D○○(남, 49세, 사기 등 수배 22건)가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법인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받아 보관하다 중국거주 미 체포 피의자 J○○에게 보내주고, 물품을 배송하는 등 국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SKT-스토어에서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으로 알려 주는 기능과 URL에 숨겨진 악성 앱, URL관련 서버국가, 스미싱 URL 탐지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 파밍, 피해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도 가능함으로 사전에 피해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 및 업체정보에 대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이전에 자세히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가 없는지 검색한 후 거래하는 것도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