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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보상조건으로 가리지 않고 해녀 등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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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보상조건으로 가리지 않고 해녀 등록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6/16 [09:17]

어업권 보상조건으로 가리지 않고 해녀 등록

편집부 | 입력 : 2016/06/16 [09:17]


[내외신문=김홍일기자]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역이나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인근 바닷가에 사는 주민중 해녀 아닌 해녀가 많이 등록 되었다고 한 관계자의 제보가 에 들어 왔다. 왜 이런 것일까, 뭘 얻기 위함인지. 기자는 사전 조사와 현재 취재에 들어갔다.


울주군 서생면 신리. 온산공단과 기장군 지역 고리원자력 발전소 사이에, 가동 중인 고리원전과 1,~6호기 건설 예정 중인 마을 앞바다에서 미역채취 등을 해온 해녀들에게, 어업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자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해녀로 등록 했다고 한다.

원래 기장군과 울주군 바닷가 마을에서는 전업 약50명에 부업 60여 명을 합쳐 약 110여 명이 해녀일 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마을 앞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며 해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모두 약600여명 이라고 지역 어촌계 관계자 말하고 있다.

2005년 1월 이후 지금까지 해녀 등록자가 약350명이고 이 가운데 80~90%는 고리원전 측이 부산 부경대에 보상금 산정 용역을 맡긴 후로 각 어촌 마을 어촌계장에게 집중적으로 등록했다고 한다.

해녀 아닌 해녀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 당시 수산업 법상의?허술함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 어업이나 양식업의 경우 어선. 양식장이 있어야 어업권이 인정되지만

해녀는 등록증만 있으면 보상 대상이 되는 데다 해녀가 되는 데 자격이나 제한 요건이 없었다.

누구든 어촌계장에게 신고만 하면 등록이 가능했다고 전직 어촌계 출신은 말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 마을의 경우 생산 실적을 높이 평가 받은 해녀는 수천만 원에서, 최고 1억2000만원까지 보상 받았고 등록증만 갖고 실적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에겐, 400만~500여만 원씩 보상해준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보상금 이걸 노리고 해녀 아닌 해녀들이 등장한 것이라고 어촌계 퇴직자는 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의뢰 되어야겠고 발빠르게 움직여야?할 것이다.


관련지역 수사기관은 지금부터 수사를 하여 가짜 해녀 한사람이라도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 환불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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