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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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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7 [18:25]

소상공인연합회, 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편집부 | 입력 : 2015/09/07 [18:25]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통합 합의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300만 소상공인의 애환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단체로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4일 통합키로 합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2월 2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내부 단체간 갈등으로 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로 분열해 대립해 왔다.

 

이에 소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은 연합회와 정추위의 대표들로 통합협상단을 구성하고 6차에 걸쳐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4일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통합협상단 회의를 중재하고 양측 단체에서도 각종 소상공인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통합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① 회원가입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통합 합의문 이행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간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 ③ 기타사항으로 상호비방 금지, 명예회장, 특별회원 등 활성화를 통한 연합회 외연 확대, 소상공인 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열로 인해 그간 지연됐던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통합 합의문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분열로 인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등 소관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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