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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마련....기만적 광고 행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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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마련....기만적 광고 행위

 특정 단계의 정보만 강조하는 광고를 규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율이 낮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저탄소 차량'으로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

손서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6/12 [09:33]

그린워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마련....기만적 광고 행위

 특정 단계의 정보만 강조하는 광고를 규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율이 낮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저탄소 차량'으로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

손서희 기자 | 입력 : 2023/06/12 [09:33]

[내외신문=손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FTC)가 내놓은 심사 지침에 따르면, 무늬만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워싱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심사 지침에 따르면, 동종의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유통 및 폐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적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저탄소' 제품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만적인 광고로 간주됩니다. 이는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계의 정보만 강조하는 광고를 규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심사 지침은 그린워싱(환경을 위해 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행위)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심사 지침은 소비자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ESG (사진=픽사베이)     ©

국내에서는 여러차례 그린워싱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기 위해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주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료회사가 '친환경 포장재'로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율이 낮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이나 '에코 프렌드리(friendly)'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데, 실제로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노동 조건이 좋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저탄소 차량'으로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차량을 생산하거나 마케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이 그린워싱을 통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예시입니다 이는 단지 일부 사례일 뿐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나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다만 소비자는 제품이나 기업의 주장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론 이런 눈속임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긴장해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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