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가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부적정 폐수 유입과 관련 지난달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사진제공=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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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부적정 폐수 유입과 관련 지난달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구는 앞서 지난 3월부터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2개조 6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진행했다. 고농도 폐수처리업체 14곳에 대해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1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을 적발했다.
A업체는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B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TOC(총유기탄소)를 89.2mg/l(기준: 75mg/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행위가 적발됐다.
서구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선명령)과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해 고질적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