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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불가 문화재, 최근 5년간 7배 급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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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불가 문화재, 최근 5년간 7배 급증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4 [11:11]

반출불가 문화재, 최근 5년간 7배 급증

편집부 | 입력 : 2013/10/04 [11:11]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최근 5년간 반출불가 문화재 적발건수가 지난 5년간 8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의원(인천수구강화 ‘갑’,새누리당)은 4일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 감정관실에서 적발된 문화재 반출불가 건수는 2008년 47건에서 2012년 388건으로 5년 만에 7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반출하고자하는 문화재의 반출 가능 및 위법 여부를 감정하는 문화재 감정 건수는 2008년 13,175건에서 2012년 24,972건으로 지난 5년간 8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만6,700건이다.

이의원은“특히 이 중에는 조선 중기 고서적인 ‘십죽재서화보’ 등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며“또한 반출불가 사례를 보면, 고의성이 다분한 도난도굴 사범도 있지만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잘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와 반출금지제도의 홍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1968년부터 3산(수영)비행장을 시작으로 현재 주요 공항과 항만, 국제우체국 등 19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문화재감정관실에 파견되는 감정위원의 인력은 총 46명(상근 25명, 비상근위원 21명)으로, 전국 19개소에서 46명의 감정위원이 한해 평균 1만6,700건이나 되는 문화재의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각 지역의 출항 및 출국 횟수 등을 고려해 배치되고 있다고 하나, 46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매년 1만6천 건 이상의 문화재 감정을 하는 것은 문화재 국외반출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문화재감정감실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문화재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문화재 반출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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