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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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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논의…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1 [14:21]

국세청,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논의…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하상기 | 입력 : 2022/09/21 [14:21]

▲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위원회를 통해, 국세행정방향에 공유와 함께 자문을 받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4000여건 수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납세자가 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63%까지 끌어올리고, 중소납세자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간편조사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조사희망시기(1~3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시 과세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법절차적법과세 TF를 구성한다. 또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간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분야 업무절차를 여러모로 진단한다.

 

반면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한다.

 

국세행정개혁위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는 더욱 신중하게 운영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개혁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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