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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내달31일까지 신고·납부....51만5천개 기업 해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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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내달31일까지 신고·납부....51만5천개 기업 해당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 피해 기업 납기 3개월 연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7/31 [12:31]

법인세 중간예납 내달31일까지 신고·납부....51만5천개 기업 해당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 피해 기업 납기 3개월 연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7/31 [12:31]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자료제공=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자료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이네 중간예납세액을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000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천개 증가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기업과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22.1~22.6) 실적을 중간 결산하는 방식중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그 밖의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하여 세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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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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