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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불법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선을 없애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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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불법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선을 없애라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1/11 [16:33]

[대선진단] 불법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선을 없애라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1/11 [16:33]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미국 정부가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주요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현대차 결함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282억원 지급

AP 및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28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에서 20여 년 이상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광호 전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NHTSA는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하고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미국은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내부고발자 법'에 따라 국민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고발해 승소할 경우, 배상금액 또는 합의금의 15~30%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NHTSA는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2. 탈세 제보 대가로 미국 국세청은 1,172억원 포상금 지급

지난 20129월 뉴욕타임스는 스위스 UBS 은행의 불법 탈세행위를 내부고발한 전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사상 최고액인 1400만달러(1172억원)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자인 브래들리 버켄펠드는 UBS에서 근무 중이던 2007년부터 미국 정부에 이 은행이 어떻게 미국인 고객의 탈세를 도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세청(IRS)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UBS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 UBS4000명의 미국인 고객 명단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소식이 퍼지자, 14000명 이상의 미국 부자들이 50억달러(56000억원)가 넘는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스위스 현행법을 어긴 혐의로 징역 40개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던 중,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다.

 

미 국세청은 2009UBS로부터 합의금 조로 받은 4억 달러의 26%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탈세 또는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안

(1)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

국세기본법탈세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포상금은 산출 기준금액에 따라 5~20%가 지급되는데 지급금액 상한선은 20억원(특수한 경우, 40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가 지급되는데, 지급금액 상한선은 20억 원이다. 은닉재산 신고 상한선도 20억원이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80억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이전가격세제 전문가 또는 Private Banking 담당자들의 조력을 받아 역외거래 등을 통해 탈세가 지능화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이들 전문가는 대체로 고액 연봉자들로 고객 비밀 보호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현실적으로 거액의 포상금이 아니면 이들로부터 탈세나 불법 거래 정보 등을 제보받기가 이렵다.

 

국가는 국고 수입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국세청이 숨은 세원 찾기를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탈세 포상금 지급 수준을 높이는 것이 숨은 세원 찾기에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차제에 포상금 지급비율 하한선과 상한선 모두를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고, 지급금액 상한선도 철폐해야 할 것이다.

 

(2)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액 축소 관행 개선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634억원인데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에 불과한 6674천만원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1.0%(1165천만원), 20170.9%(1149천만원), 20181.1%(1252천만원), 20191.1%(1496천만원), 20201.7%(1612천만원)이었다.

 

미국 국세청의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산정방식이나 위원회 등의 소극적인 포상금 지급 금액 산정 관행 등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3) 부패방지법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대상가액의 4~30%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2억원이다.

 

현대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전 부장은,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공익제보·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다시 관철돼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시즌을 맞이해 공정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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