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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권 제3의 일반인이 출원해…법적대응 나선 EBS: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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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권 제3의 일반인이 출원해…법적대응 나선 EBS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13:39]

펭수 상표권 제3의 일반인이 출원해…법적대응 나선 EBS

박순정 기자 | 입력 : 2020/01/07 [13:39]

인기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이 제3자에게 출원돼 EBS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6EBS관계자는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 상표권을 제출했으며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11일과 27일에 일반인 A씨가 인터넷 방송 후 화장품, 기저귀 등 40여 가지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BS가 상표권 등록을 선점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이에 심사가 통과될 경우 앞으로 펭수 활동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을 두고 대중의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제3자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할 경우 2개월 안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상대방이 등록받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펭수의 상표권 출원 논란과 관련해 특허청은 지난 달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제3자가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에 따라 3자가 펭수의 상표권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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