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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 무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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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 무산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3/15 [12:53]

국회,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 무산

김봉화 | 입력 : 2010/03/15 [12:5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등이 불참해 농협법등 법안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이날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총4명이 참석해 정족수 5명에 미달해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계진 농수산식품부 소위원장은"민주당 불참을 왜 미리 몰랐겠느냐 알고는 있었지만?여야 간사합의등 여러차례 이어온 것이 이렇게 무산된것이 안타깝다"며 민주당 불참의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이계진 소위원장은"웃는 얼굴로 상대가 듣기 거북한 말은 하지 않겠다"며 이번 농협법엔 2가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첫째로 이번 농협법 추진은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오해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일년전 부터추진해 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선거와 이번 농협법은 상관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농협법은 2단계사업구조 개편으로 즉,신용사업과 경제,유통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분리'법안이라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의사발언에서 "모든 법안심사는 모두가 모여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은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결과를 내릴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계진 소위원장은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과 과정을 더 많이 알려야 하는데 언론의 무관심이 아쉽다"라며 이번 농협법은 원래 주인인 농민과 조합을 위한 것임을 확고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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