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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편리하게 개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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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편리하게 개선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6/04 [13:11]

충청북도,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편리하게 개선

김병호 | 입력 : 2012/06/04 [13:11]


?- 주민번호 없이 성명만 있는 토지 전국조회 서비스 실시 -

?충청북도는 전국 어디서나 성명만으로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국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사망한 조상 땅은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관하여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1960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제적등본 상에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조상 땅 찾기 성명조회 전국서비스가 실시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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