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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한시적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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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한시적 시행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3/02 [14:10]

「공유(共有)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한시적 시행

김병호 | 입력 : 2012/03/02 [14:10]


- 오는 5월 23일부터 공유(共有)토지 재산권 행사 -

충북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2월 22일자로「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기간인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토지분할제한 규정 때문에 분할이 안 되어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군·구에서는 관할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포함 9명)하여 분할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한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충북도는 한시법 시행기간 동안에 도민 모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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