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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월 7~8일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및 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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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월 7~8일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및 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

김동현 | 기사입력 2019/02/07 [17: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월 7~8일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및 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

김동현 | 입력 : 2019/02/07 [17:48]

[내외신문]김동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중앙선관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각각 작년 8월과 9월에 위탁신청을 받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중앙회 정관 등에 따라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 선거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경우 온라인투표(K-Voting)를 이용하여 투.개표가 진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일은 2월 28일이며, 수협중앙회장선거일은 2월 22일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9일부터 선거공보,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 소견발표를 통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특별 예방.단속팀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상주하면서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공표행위,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 및 선거인 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돈 선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는 총 3억 원의 범위 내 중앙회에서 추가 지급 가능)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금품선거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한편, 2월 22일 실시하는 제14대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선거의 후보자등록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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