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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12~13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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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12~13일

-선거운동개시 19일(목)부터-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경력 등은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선거일까지 공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11 [16:08]

6.1 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12~13일

-선거운동개시 19일(목)부터-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경력 등은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선거일까지 공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5/11 [16:08]
(이미지제공=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제공=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 3.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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