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시 예금압류 홍보 광고 사진
[내외신문=권도진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적으로 고액 상습체납 차량에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납통행료 징수를 위하여 그 동안 차량에 대한 압류만을 해왔으나, 법 개정(`17.3.21)으로 체납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 및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예금을 압류 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사를 통하여 국내 전 은행(16개)에서 체납자 명의로 예금압류가 가능하며, 예금압류 대상은 보통?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적금까지도 예금압류가 가능해졌다. 부산경남본부에서는 이용고객이 예금압류로 인한 금융거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금융기관인 BNK금융지주와 협조를 맺어 부산시내 대형전광판(범내골역 및 부전역), 고속도로 진입 주요VMS 뿐만 아니라, 요금소 전면에도 안내문을 부착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다. 현재 부산경남본부는 올해 5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한 결과, ‘17년 8월 기준으로 1,766건, 19,907,600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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