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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현장 일용직노동자 인건비 허위청구 5억 6천만원 편취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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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현장 일용직노동자 인건비 허위청구 5억 6천만원 편취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29 [14:54]

건설노동현장 일용직노동자 인건비 허위청구 5억 6천만원 편취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6/29 [14:54]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 해양범죄수사팀에서는,부산 신항 ??공사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업체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여 약 5억 6,0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이렇게 편취한 현금으로 현장 작업 소장과 피해 업체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로, 작업반장 A씨(46세, 일용직 작업반장) 등 총 48명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작업반장 A는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을 떠돌아다니며,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하여 배수관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100여명에 이르러 실제 시공사에서 일일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고서,실제 건설현장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서류상 일한 한 것처럼 속여 노동자 인건비를 수령하는 수법으로 ??건설 업체로부터 약 5억 6,000만원을 편취 하였다.
A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기 위해,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공무팀 직원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으며, 편취한 인건비로 현장소장과 피해업체 실무 직원들에게 한달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해달라며 본사 담당자에게 2,100만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의자들을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업체 외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건비 편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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