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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차량 및 공차택시 을슬도대교 통행료면제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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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차량 및 공차택시 을슬도대교 통행료면제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28 [23:36]

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차량 및 공차택시 을슬도대교 통행료면제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7/02/28 [23:36]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시가 3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공차택시(승객이 탑승하지 아니한 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승객이 탑승하지 아니한 택시와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차량이 해당된다.

 

택시의 경우 휴무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정상통행료를 지불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공차택시는 개인택시조합 또는 법인택시조합에서 사전 교부한 무료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승객탑승여부를 확인한 후 면제처리를 받게 되고,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발급된 무료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장애인표지판 부착여부 및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면제처리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서부산권의 교통여건개선 및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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