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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몸캠영상 삭제 빙자 금품편취 조직 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0/28 [12:36]

음란 동영상 몸캠영상 삭제 빙자 금품편취 조직 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0/28 [12:36]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 테러 수사팀은, 2014.10월부터 2016.4월경까지 일명 ‘몸캠 피싱’(동영상 채팅 후, 악성코드 감염하는 방법으로 주소록 탈취 후 지인에게 음란 동영상 유포한다며 협박하여 금원 편취) 피해자들에게 동영상 유포를 막아준다는 미국 보안회사를 사칭한 “몸캠 구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본인들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의뢰한 피해자 B씨(남, 28세) 등 746명으로부터 의뢰금 4억 1백만원을 편취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를 5명을 불구속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주범 A씨는 서버를 해킹하는 등의 능력이 없음에도, 몸캠 피싱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몸캠구제 동영상 및 연락처 삭제”라고 거짓으로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또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는 업자를 고용하여, 동영상 삭제에 의심을 가진 댓글이 올라오면 삭제하거나 반박하는 댓글을 기재하여 의뢰자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검거를 피해 일본으로 도피 후, 공범 B씨와 C씨를 인터넷을 통해 고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담하는 업무를 맡기고 본인은 편취한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 5월부터 2016. 4.까지 피의자의 블로그에 상담 댓글을 게시한 사람이 3,200여명에 이르나, 실제 피의자에게 동영상 삭제의뢰를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람은 746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피해 예방법으로 채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채팅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은 설치하지 말고,?몸캠 피싱 피의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필히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위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블로그에 대해 폐쇄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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