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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FTA피해 114억원 긴급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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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FTA피해 114억원 긴급 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1 [14:16]

전북도, FTA피해 114억원 긴급 지원

편집부 | 입력 : 2015/12/11 [14:16]


지급계획/자료제공=전라북도

 

[내외신문=심종대 기자]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일환으로 추진해온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올 연말에 긴급 지원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친환경유통과에 의하면, 지난해 콩, 감자, 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작물을 재배한 5,572농가에 45억원과 올해 폐업한 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 360농가에 69억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 해에 대상품목을 재배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제도이다.

 

보전금은 농산물가격 직전 5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의 90%를 보전해 주고, 한.중FTA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사업 중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등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한 품목에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천㎡이상 재배해야 한다.

 

전북도는 올 연말에 피해농가에게 지급키 위해 긴급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의회 승인과 동시에 시.군을 통해 확정된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8월에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10월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확정한 바 있다.

 

사업신청시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생산 확인서 등 증빙 서류와 폐업지원금의 경우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자.토지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즉시 입금할 예정이다.

 

품목별 지원금액은 ha당 콩 469천원, 감자 2,142천원, 시설포도 3,512천원, 닭고기 마리당 19원, 폐업의 경우 시설포도는 87,410천원, 닭고기는 마리당 561원이 지급한다.

 

박진두 도 친환경유통과장은 “FTA확대에 따른 농업피해가 크고 올해는 더구나 풍년농사로 농산물 수급에 많은 농가가 걱정과 시름에 잠겨 있다.”면서,“겨울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피해 보전직불금을 연말에 긴급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부터 시행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지난해까지 11년간 2013년의 경우 한우, 한우송아지를, 지난해는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등 4개 품목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바 있다.

 

올해는 포도, 멜론 등 과수와 밤이 새로 포함한 9개 품목으로 늘어나 지난해 33억원보다 11억원이 늘어난 4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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