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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사법고시 유예, 의미 있는 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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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사법고시 유예, 의미 있는 결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3 [16:18]

오신환 의원, “사법고시 유예, 의미 있는 결정”

편집부 | 입력 : 2015/12/03 [16:18]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보하기로 한 법무부의 발표와 관련해,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사시 존치를 공약한 바 있고, 당선 후 사시.로스쿨을 병행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사시존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로스쿨 출신 자녀에 대한 청탁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면서, “로스쿨의 불공정정.불투명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고시낭인, 법학교육 훼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로스쿨 스스로가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도 로스쿨제도 개선의 해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사시는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변화를 수용하고, 로스쿨은 불투명성.불공정성 문제를 차단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두 제도가 병행존치 된다면 보다 전문성 있는 법조인력 양성은 물론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시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시존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후 593일만에야 법안을 상정하고, 의견수렴을 이유로 사시존치법 논의를 미루고 있다”면서, “12월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반드시 존치시키되, 이것이 어렵다면 법무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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