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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대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비용 1억7800만원 확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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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대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비용 1억7800만원 확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3 [10:38]

선관위, 20대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비용 1억7800만원 확정

편집부 | 입력 : 2015/12/03 [10:38]


[내외신문=김준성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액이 평균 1억7800만원(지역구 기준)으로 확정됐다. 선거운동 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지역구와 비례대표(정당별 48억1700만원)의 선거운동 사용액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 단원을로 1억4400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9대 총선 때는 12.5%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됐기 때문에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은 19대 총선보다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400만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원이 감소했다.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채무가 전부 포함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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