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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7 [13:57]

2015년 제3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5/09/27 [13:57]


경관조례와 옥외광고물 조례 규제 심사, 중앙건의규제 확정

 

[내외신문=서석웅 기자]경상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3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행정부지사 김현기, 영남대학교 교수 김렬)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경상북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와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할 2015년 중앙건의 규제 20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규제심사에서는 경상북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경관협정운영의 설립신고 의무, 경관협정의 승계자 동의서 제출의무,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등의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했다. 또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지역공간 창출과 도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의 규제신설을 주문했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입간판의 설치를 위한 표시방법, 규격 및 일부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에 대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논의했고, 입간판으로 인한 주민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우리 도정의 핵심과제로써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9월에 확정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중 정비를 완료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전담반을 구성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형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하고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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