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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금리 위험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26일부터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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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금리 위험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26일부터 시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 예상…단계적 시행으로 소비자 충격 최소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5 [17:47]

미래 금리 위험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26일부터 시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 예상…단계적 시행으로 소비자 충격 최소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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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오는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2024년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지난해 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오는 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26~6.30)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변동형 대출의 경우 약 4%, 혼합형 대출의 경우 약 3%, 주기형 대출의 경우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DSR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 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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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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