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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월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내년 상반기까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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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월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내년 상반기까지

- 외국인·기관 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따른 조치
-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05 [17:23]

금융위, 11월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내년 상반기까지

- 외국인·기관 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따른 조치
-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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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표지석(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수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불법행위로, 주가 하락을 유도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강력한 제재 등이 제시됐다.

 

먼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및 제재수단 다양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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